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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드러난 서강학원…법원 “이사진 직위 유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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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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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사학 비리로 이사진 전원이 교육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광주 서강학원에 대해 법원이 이사들의 직위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강학원은 교육부의 파면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장과 이사진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영대학교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장 자녀 채용을 위해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부당한 경력 인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격 요건이 없는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례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며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강학원 측은 감사 결과가 임원 전원을 파면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