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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면 최대 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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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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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60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34000원 이상 구매 땐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떈 2만원이며,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으로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