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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선관위, 선거운동원 수당 부정 지급 혐의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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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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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86만 원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원 14명에게도 법정 수당보다 374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