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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곡성 산사태'…공사 관계자 금고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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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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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서 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일원에서 2020년 8월 진행 중이었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달 7일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