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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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민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이들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민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이들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