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전 DJ센터 사장, 광주시 상대 해임취소 1심서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배임 의혹 등으로 해임된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회의실 무상 임대·홍보 물품 등 3천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부당 지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을 해임했지만 재판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무상 임대를 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서는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경고나 주의 등 징계를 거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반복되면 해임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바로 해임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