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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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작용할 경우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공동혁신도시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작용할 경우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공동혁신도시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