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예비후보 등록의사 16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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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기존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를 해야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기한 내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특별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