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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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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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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방법·방미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AI 사업자'에 한정돼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