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방화 반복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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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이틀 동안 네 차례 방화했다며 적개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 일대에서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르고 다른 2대에는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3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