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역 쓰레기통 방화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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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화력이 강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지적장애 3급으로 선악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