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광주 지하철역 쓰레기통 방화 30대, 징역 8개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2.04

본문



광주지법 형사12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화력이 강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지적장애 3급으로 선악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