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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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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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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경찰의 무력 진압을 막으려다 해임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공직자의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