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호우 피해 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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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백수읍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 소재 수도 사용 가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수해 사실이 등록됐지만 다른 읍·면에 거주 중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백수읍에는 지난 8월 시간당 최대 백 밀리미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