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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넣어줄게" 꼬드김에 마약범죄 위증해 징역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20 15:55 | 댓글 : 0 개
마약범죄 피고인이
공범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위증과 자백을 반복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55살 A씨와
51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B씨와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몰래 들여오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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