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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카메라 동원 사기도박 일당 항소심서 감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20 15:23 | 댓글 : 0 개
적외선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동원해
사기도박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사기·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5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4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적외선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와
수신기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 범죄로 5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른 공범들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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