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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수배자 숨겨 준 대학생, 재심서 무죄·손배도 승소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20 15:17 | 댓글 : 0 개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 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오늘(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던 A씨는
이듬해 광주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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