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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동네 행패꾼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15 15:37 | 댓글 : 0 개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5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내 면사무소, 은행, 마트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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