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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스토킹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13 15:39 | 댓글 : 0 개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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