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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보험 17개 가입…법원 "이례적 보험계약 무효"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11 14:59 | 댓글 : 0 개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수령인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오늘(11일)
국가가 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빼고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 명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보장성 보험 17개를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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