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보

'교사 채용대가 금품수수' 광주 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07 16:03 | 댓글 : 0 개
광주 명진고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오늘(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7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64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66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아들을 명진고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3 > BBS 뉴스 > '교사 채용대가 금품수수' 광주 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