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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의장 홍보자료 배포 의회직원 항소심서 유죄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07 15:16 | 댓글 : 0 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회 의장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회 전문의원이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전남 영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었던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군의원으로 출마 예정이었던 당시
B 영암군의회 의장의 의정대상 수상 내용과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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