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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한양, 시공사 지위 없어"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3-08-30 14:51 | 댓글 : 0 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온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사업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 측은 사업 제안서 상 자신들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며
시공권을 인정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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