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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매립' 이광일 전남도의원 항소심서 감형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3-08-30 14:41 | 댓글 : 0 개


광주지법 형사1부는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일 전라남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성토한 토지 면적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부인 명의의 토지 2천530㎡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과 달리 최고 8.6m의 석축을 쌓고
흙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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