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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추가 지급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29 14:58 | 댓글 : 0 개
수고비 명목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운동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A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2022년 선거 캠프 사무장, 회계 책임자, 운동원 8명 등에
총 300여만원의 수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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