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보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병원에 법원, 배상책임 인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29 14:55 | 댓글 : 0 개
소화기내과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게
수술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오늘(29일)
 A씨의 유족들이 광주 동구의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원의 청구 금액 중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B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후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3 > BBS 뉴스 >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병원에 법원, 배상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