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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를 조폭으로 관리" 교도소 상대로 소송 재소자 패소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22 07:44 | 댓글 : 0 개
자신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하는
교도소 조치가 부당하다고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어제(21일)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착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후,
추가로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8월과 징역 2년 8월을 각각 추가로 선고받아 수감됐습니다.

A씨는 사기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전 조직범죄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효돼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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