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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시민에 '묻지마' 폭행 40대 징역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09 15:03 | 댓글 : 0 개
기분 나쁘다며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충북 청주시에서
10대 학생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밀치는 등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반복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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