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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축협조합장 선거서 과일·금품 살포 3명 집행유예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09 14:42 | 댓글 : 0 개
올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과일과 현금을 살포한
출마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축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와 공범들은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2명 조합원에게 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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