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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가짜 경력으로 의료용품 납품 사기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09 13:43 | 댓글 : 0 개
코로나19 확산 시기
유명기업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을 내세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료용품 납품을 약속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혐의를 추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페이스쉴드와 의료용 비닐 가운 만 장에서
천만장을 공급하겠다며 의료용품 도매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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