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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이송 현장 방관한 경찰도 인권 침해"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3-06-09 16:05 | 댓글 : 0 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신병원 강제 이송을 보고도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민간응급구조대원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을 묵인 또는 방관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
A씨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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