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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 봉합 시술, 간호사에 약 조제시킨 의사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6-08 16:07 | 댓글 : 0 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 리베이트를 받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게는 봉합수술 마무리를 맡긴 의사들에게
각 벌금 천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58살 의사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남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5년 4월 14일
의약품 판매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636차례에 걸쳐
입원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응급구조사에게 8회에 걸쳐
봉합시술 마무리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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