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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인 천일염 판매업자들, 2심서 추징금 2배 늘어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6-08 16:01 | 댓글 : 0 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유통업자 50살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무안군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소금 55t을
신안 천일염 포장지에 포대갈이한 뒤 판매해
2천3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소금 10.1t을 싼값에 산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김치를 팔아
2억1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인터넷쇼핑몰 업자 2명도
1심에서 함께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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