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뉴스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2개월' 허가

글쓴이 : 정종신기자 | 작성일시 : 23-06-08 15:51 | 댓글 : 0 개
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문제로 들며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2개월간만 허가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6만8천614㎡를
2042년 7월까지 19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은 최근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시 약속했던
7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7월까지 두 달만 허가했습니다.

영광군은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열라는 것도 추가했습니다.

영광군은 한빛원전의 원전 운영과 관련한 일방적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빛원전은 오는 22일 전에 재허가 신청을 영광군에 낼 방침입니다.

영광군이 제시한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조만간 주민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03 > BBS 뉴스 >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2개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