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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 권고 외면하다 과태료

글쓴이 : 정종신기자 | 작성일시 : 23-06-02 12:33 | 댓글 : 0 개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2건의 진정과 관련해 지원센터 원장과 광주시장 등에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2명의 진정인은 각각 지원센터의 상담·배차 시스템상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담원의 아이디와 비번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설정돼
다른 상담원도 콜 접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기록이 상담원의 개별 PC에 남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인정보 미흡 조치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이
'다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진정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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