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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불구속 송치

글쓴이 : 정종신기자 | 작성일시 : 23-06-02 08:56 | 댓글 : 0 개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은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도로에 눕는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해당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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