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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에 앙심, 신고자 얼굴사진 게시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6-01 15:06 | 댓글 : 0 개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 전봇대 등에
B씨의 얼굴 사진 2장과 함께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제보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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