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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진행자 집 방화 시도 40대 징역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6-01 14:56 | 댓글 : 0 개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한 방송 진행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이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씨의
공동주택 집 앞 복도에
화장 솜과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인터넷방송에서
자신과 연인을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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