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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개짖는 소리 배상 판결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5-31 15:30 | 댓글 : 0 개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위자료 3백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 생활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자
관리사무소와 경찰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의치 않자
집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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