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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7년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5-31 14:50 | 댓글 : 0 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7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마창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마씨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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