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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설비 작동시켜 청소작업자 사망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5-31 14:34 | 댓글 : 0 개
공장 설비를 예고 없이 작동시켜
동료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 청소 작업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청소나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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