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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5-29 22:26 | 댓글 : 0 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 등 3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의 50%에서 89%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8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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