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보

'앙숙' 동네 주민 둔기로 살해하려 한 노인 징역 7년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5-26 15:05 | 댓글 : 0 개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쯤
영광군 한 마을 골목에서
주민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3 > BBS 뉴스 > '앙숙' 동네 주민 둔기로 살해하려 한 노인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