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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기 학대 친모 집행유예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5-25 16:19 | 댓글 : 0 개
아기가 운다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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