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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도 실형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3-05-22 15:00 | 댓글 : 0 개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무속인 A씨는 2021년 11월,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며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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