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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의심사례 185건 정밀조사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3-03-12 18:51 | 댓글 : 0 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한 185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나 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이 일치한 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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