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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23-01-12 16:19 | 댓글 : 0 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구속을 피한 지씨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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