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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스트 총장 해임 대신 사임" 강제조정안 확정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23-01-12 16:14 | 댓글 : 0 개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해임 결정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김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5일까지가 임기인 김 총장이 다음달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측은 학사 운영 안정화 필요성과 대법원까지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2021년 3월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해
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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