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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 확정…조직위 청산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2-09-08 14:20 | 댓글 : 0 개
2015 광주 하계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법원에서 확정돼
장기 표류하던 조직위원회도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와 조직위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됐던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는 83억 원으로 확정됐고
7년 넘는 소송으로 잔여 재산을 확정하지 못했던 조직위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대회를 치르면서 남게 된 421억 원 등
잔여 재산 배분안을 확정하고
위원총회 등을 거쳐 법인을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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